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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 명단, 급여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고용유지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고용유지조치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휴업 시에는 평균 임금의 50%, 휴직 시에는 70%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일일 100,000원인 근로자가 10일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중 50%인 250,000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일 최대 지원 한도인 66,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형태 | 지원 비율 | 일일 최대 지원금 |
|---|---|---|
| 휴업 | 평균 임금의 50% | 66,000원 |
| 휴직 | 평균 임금의 70% | 66,000원 |
| 무급휴업 | 평균 임금의 50% | 66,000원 |
| 무급휴직 | 평균 임금의 70% | 66,000원 |
| 기타 | 상황에 따라 다름 | 66,000원 |



✅ 유효기간
고용촉진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계획서에 따라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 시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기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유지조치를 계속 실시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 이내에 통보되며,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지원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후에는 고용유지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용센터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Q&A
Q1. 고용촉진지원금은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지원금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 명단, 급여지급 내역, 고용유지조치 실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