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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위기 상황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이 평가됩니다.


✅ 대상 조건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실직, 휴업,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로, 대도시 기준 재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 상실 |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 유형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의료비, 생계비 지원 |
| 유형 3 |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주거 곤란 | 주거비, 생계비 지원 |
| 유형 4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 상실 | 생계비, 주거비 지원 |
| 유형 5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 상황 | 필요한 지원 항목 제공 |



✅ 지급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16% 인상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 가구는 713,100원, 2인 가구는 1,178,400원, 3인 가구는 1,508,600원, 5인 가구는 2,142,600원, 6인 가구는 2,437,800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정액급여 형태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월) |
|---|---|
| 1인 | 713,100원 |
| 2인 | 1,178,400원 |
| 3인 | 1,508,600원 |
| 4인 | 1,833,500원 |
| 5인 | 2,142,600원 |
| 6인 | 2,437,800원 |



✅ 유효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기간 중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기간 동안에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허위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사유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지원과는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절차와 요건이 적용되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로그인하여 '나의 복지서비스' 또는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 및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결과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0일 이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SMS)로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 지급 일정 및 금액이 안내됩니다.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함께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긴급생계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지원을 받은 후, 이후에 질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긴급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2.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일부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후 1~2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확인서, 질병의 경우에는 진단서 등이 요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