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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재산요건, 신청 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장려금 제도 정리
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이나 맞벌이등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대상과 요건들을 표로 정리해봤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요건
①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신청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은 2024년 귀속 연간 총급여 (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가구 유형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가족구성과 소득현황 모두 확인해야하니 참고해주세요.



재산 요건 (재산에 따른 감액 규정 )
장려금 신청 시점 기준(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회원권, 유가증권 등 기타 자산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5 근로장려금 , 2025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25년 5월 1일 ~ 31일까지 입니다. 지급시기는 8~9월 경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나 반기 신청이 있는데 기한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이 감액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ARS: 1544-9944
방문 신청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 신분증, 소득증빙, 계좌번호 등 지참 필수



필요서류 (준비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산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형태 확인서류 (전세 계약서 등)
★ 홈택스를 통한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 조회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려요! 만약 필요서류가 더 있는경우 추가로 요청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 먼저 하시면 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나요?
장려금은 매년 별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정보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국세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검증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일부 감액됩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 달,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 말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8월~9월경이며, 반기 신청자라면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