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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보청기 지원금 총정리

파이낸스인포겟 2025. 4. 25. 15:0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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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청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청기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로 등록된 어르신들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 단계는 청각장애 등록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록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청기 구입 절차입니다.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구입 시 '구매 영수증',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하여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서류 제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 보청기 구입 관련 서류,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서류가 모두 적합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측 청력 손실이 80dB 미만
    2.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
    3.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양측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보청기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117만 9천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131만 원 지원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최대 131만 원 지원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양측 청력 손실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262만 원 지원
    만 19세 이상 청각장애인 한쪽 귀 지원 최대 131만 원 지원



    ✅ 지급 금액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며,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의 사후관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며,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의 사후관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초기 지원금 99만 9천 원과 연 4회에 걸쳐 총 18만 원의 사후관리비를 받아 총 1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초기 지원금 111만 원과 연 4회에 걸쳐 총 20만 원의 사후관리비를 받아 총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초기 지원금 사후관리비 총 지원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999,000원 연 45,000원 x 4회 = 180,000원 1,17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1,11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1,310,000원
    차상위계층 1,11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1,310,000원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2,22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2,420,000원
    만 19세 이상 청각장애인 1,11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1,310,000원



    ✅ 유효기간

     

    보청기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되며,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의 사후관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초기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비는 매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일한 보청기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보청기 구입 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비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보청기 지원금 신청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보장구 급여 지급 신청 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되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Q&A

     

    Q1.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청각장애 등록이 필요한가요?
    A1. 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보청기 지원금은 어떤 보청기 제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A2. 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가격고시' 제품에 한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청기 구입 전 해당 제품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보청기 지원금을 받은 후, 보청기를 교체하고 싶을 때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보청기 지원금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5년 동안 동일한 보청기에 대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보청기 구입 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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